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예금자 항의 빗발쳐
모회사 보해양조, "대규모 유상증자 확보 등 영업정상화 위해 최선"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행장 오문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 ⓒ보해저축은행 누리집.
보해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

보해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난 17일 전남 목포 무안동 본점에서만 100억 원 가량이 인출된데 이어 18일에는 예금자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본점과 광주지점을 합쳐 무려 290억 원이 빠져 나갔다.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지자 예금자 100여명은 보해저축은행 본점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예금자들은 “은행 쪽이 영업정지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예금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저축은행은 "대주주인 보해양조㈜가 320억 유상 증자를 완료했고 추가로 외부 투자자들이 다음 달 초 74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며 증자 완료 시 BIS 비율이 11%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 후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 재개와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해저축은행의 설명.

한편,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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