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기초시설 434개소 점검... 예년 대비 0.5% 감소 
올해  설 관리 대폭 강화...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은 2010년도 공공하수(폐수, 분뇨)처리시설 43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9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율은 6.6%(위반시설 49개소, 점검 743회)로, ’09년 7.1%(위반시설 41개소, 점검 578회)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반율이 높아 개선이 요구된다. 

시설․규모별 위반내역을 보면 중․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이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이 33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순이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번 단속결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유입량이 일정하지 않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지속적인 시설 개량 및 철저한 운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49개 시설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45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91.8%를 차지하고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4개소(TN 항목 상대정확도 부적합)로 나타났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유로는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른 미생물 활성화 부족, UV(자외선 살균소독)램프 효율저하, 일시 유입수 농도 상승에 따른 충격 부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처리효율 감소 등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 3개 시설이 T-N(총질소)항목, 1개 시설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항목 부적합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정확도 시험이란 TMS 측정기기의 자동측정값과 분석요원의 수분석값과의 오차율에 외부요인(사람, 기기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측정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한 오차율 시험을 말한다. 
 
지자체별 위반 건수는 순천시가 7개소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고 고흥군이 5개소, 영암군․완도군이 각 4개소, 광주광역시․광양시․ 여수시․신안군이 각 3개소, 곡성군․보성군․진도군․남해군․하동군이 각 2개소 등 순으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주시․영광군․장흥군․함평군․화순군은 위반 건수가 없어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환경청은 올해부터 영산강․섬진강 살리기사업,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연계하여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0㎥/일 이상의 폐수(하수: 폐수유입시설)처리시설에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유예되었던 50㎥/일 미만의 하수처리시설이 점검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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