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제도 시민공청회 개최
30일 오후3시 5․18기념문화센터, 전문가․시민 등 참여


광주시는 30일 오후3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 제도 시행여부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한다.

시는 자치구간 단속기준의 차이로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실시해온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부 시민들의 불만여론 등에 따라 시민편익 차원에서 5개 자치구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최완석 광주대 교수 사회로 최동호 광주대 교수, 김광훈 광주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이영진 서구청 교통과장, 천춘석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등이 참여해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 제도 시행은 교통소통과 질서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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