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한국 대사관,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시 국가보안법 처벌 통보

천안함 사건 이 후,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교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22일자 보도에서 주 네팔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 이라며 이용을 삼가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팔 한국대사관은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하며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네팔 카투만두는 2곳의 북한 식당이 있고, 주로 한국인들이 찾고 있다고 <민중의소리>는 보도했다. 한국 여행객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곳이 북한 식당이라는 것이 현지 교민의 설명이다.

네팔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교민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해외 북한 식당 영업이익금이 김정일 체제 유지 및 미사일, 핵개발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며 북한 식당이용을 금지시키고 이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

<민중의소리>는 또 다른 해외 주재 대사관은 교민 뿐만이 아니라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북한식당 자제령을 내려 여행코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식당 이용금지 방침에 대해 "가급적 북한 사람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길 안내하라고 했지만, 법적 처벌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 관계자는 "마음대로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경고를 하든 징계를 해야할 것 같다"며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고 <민중의소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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