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불러주세요"
7월1일 특별법 시행, 명칭변경․상권활성화 지원 등


앞으로 ‘재래시장’ 대신에 ‘전통시장’이란 명칭으로 통일되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광주시는 오는 7월1일자 개정․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시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에는 18개의 등록 전통시장과 9개의 무등록시장, 5개의 상점가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82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아케이드, 공동화장실, 상인교육장, 안전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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