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허용 법률 조항 없어"...전교조 '환영'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조합원을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앙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했다"며 "이미 교과부로부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별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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