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122일만에 원직복직 길 열려

“해고자 40명 전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하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세곤)가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자 40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14일 오후 4시부터 정부종합청사 광주지방노동청 지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캐리어 정리해고 심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캐리어에어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 지난 8일 캐리어노동조합은 캐리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명 정리해고 철회와 광주지방노동청을 규탄했다. ⓒ광주인

지노위는 이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캐리어 사쪽에 “해고자 40명 전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하라!”고 판시했다.

캐리어에어컨 노동조합(지회장 박종현) 김병국 사무장은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도 “지노위 결정이 14일 밤늦게 이뤄진 만큼 아직 공식적인 회사입장이 나오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회는 해고자 복직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회사와 공식적인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캐리어에어컨 단체협약 33조에는 ‘출근정지 또는 징계가 노동위원회(지노위 포함) 또는 법원(지법 포함)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30일 이내에 복직시킨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사가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에 앞서 13일 경상이익 달성 정도에 따른 단계적 복직안을 담은 화해조서를 노사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화해조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해 280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에어컨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며 임시직 신규채용 입장을 밝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던 중 갑작스레 달려든 경찰이 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인

▲ 경찰은 이날 상여를 탈취하게 위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광주지방노동청 앞 규탄대회에서 경찰의 갑작스런 진압에 노동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캐리어 정리해고자를 연행하고 있는 경찰. 이날 10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고, 2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한편 지난 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캐리어에어컨 노동자 4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와 광주지방노동청 규탄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10여명의 해고자가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입원해 있는 상태.

1명은 눈 부위에 부상이 심각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1명은 허리와 갈비뼈에 압박에 따른 충격이 커 입원 중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선무방송도 하지 않은 채 연행 등 과잉진압을 진행했다"며 "집회신고서에 거리행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난했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해 장영열 지부장과 윤중식 부지부장에게 20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인권단체와 연대해 이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8일 규탄대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수수방관 광주노동청 규탄!
결사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4월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가 열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정/투/위(정리해고 원직복직 투쟁위원회)는 이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캐리어 자본에게 정의의 심판이 가해지길 바란다.

미국 UTC그룹과 캐리어에어컨 경영진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80여명의 캐리어에어컨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고, 끝내 40명을 정리해고 확정통보 한 것이 작년 12월 12일이다. 그런데 한 달 만인 지난 1월 14일 캐리어 회사측은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인력운용계획(인력 재배치) 및 사내도급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회사측의 계획에 따르면 공장가동을 위해 올 2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많게는 196명(5월)의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것과 공장 일부 라인에 대하여 사내도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캐리어에어컨 회사측 스스로 정리해고 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자인한 셈이다. 280여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도급화 등)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단체협약 및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노동청은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노동청은 회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캐리어에어컨의 40명의 정리해고 노동자와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그동안 서울 본사 상경투쟁, 철야농성, 단식농성, 노동청 앞 천막농성, 지역 결의대회 등을 통해 캐리어에어컨 회사측의 정리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지역사회와 전국에 알려나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노동사회단체의 연대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캐리어에어컨자본과 노동청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점점 확대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이에 캐리어에어컨지회 40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2차례에 걸쳐 노동청, 캐리어에어컨 회사, 캐리어에어컨지회 3자 대화로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리해고 대상자 단계적 복직(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캐리어에어컨 회사는 40명 전원의 명예퇴직과 이후 성수기에 비정규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초과노동으로 이익을 내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반사회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길거리로 내모는 현실. 다시 성수기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현실. 이것이 바로 캐리어에어컨 회사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러한 악의 순환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오로지 사람 짤라 흑자 내고,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자본에 일격을 가해야 한다.

06년도 373명에 이어 또다시 09년도에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타의든 자의든 240명의 노동자가 청춘을 불태웠던 일터를 떠났다. 해고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캐리어자본의 살인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40명의 정/투/위 동지들의 목숨을 담보로 캐리어자본과 노동청이 수수방관한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4월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결정만이 이후 광주 공장의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부당한 캐리어 자본에 맞서,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에 맞서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바로 오늘 투쟁의 결의를 다시 하면서 시작이다. 이제는 결사투쟁으로 우리들의 울분을 목 놓아 외칠 것이다. 투쟁!

2010년 04월 08일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

▲ 지난 9일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북부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광주인

다음은 9일 과잉진압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북부경찰서의 과잉진압, 절차무시 집회 침탈, 폭력적 연행을 규탄한다!
북부경찰서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문


1. 어제 4월 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와 캐리어에어컨지회(지회장 박종현)가 연대단체와 함께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 노동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합법적인 행사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라며 280명의 캐리어에어컨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후 다시 성수기라는 이유로 해고자 복직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캐리어에어컨 회사를 규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노동청은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노동청은 회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3. 이렇게 캐리어에어컨 회사와 광주지방노동청을 규탄하는 평화적인 행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캐리어에어컨지회는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체 인원을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안전을 위한 교통순찰차까지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예고 없이 행사 대오에 무장한 전경을 투입하여 불상사를 초래하였다.

4. 행사 참석자들은 14시 캐리어에어컨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지방노동청 앞까지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참석자들이 집회행사 물품으로 ‘상여’ 와 ‘관’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진대오를 침탈하여 ‘상여’와 ‘관’을 강탈하였다.

5. 거리행진을 마친 참석자들은 16시부터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결의대회 마무리로 상징의식을 위해 ‘상여’와 ‘관’을 꺼내자 다시 경찰이 사전 해산 명령 방송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진압을 하였다.

6. 이러한 북부경찰서의 과잉진압, 절차를 무시한 집회 침탈에 항의하자 경찰은 무장한 전경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를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300여명에 달하는 전경이 달려들어 노동자 10명을 20분간 강제적으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허리와 갈비뼈,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캐리어에어컨지회는 위와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부당한 강제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사전 해산경고 방송도 하지 않는 절차무시, 진압장비를 착용한 경찰의 배치 등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감시, 통제를 통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8. 우리는 부당한 캐리어 자본에 맞서,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에 맞서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 폭력과 불법으로 탄압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투쟁!

2010년 04월 09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캐리어에어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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