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명성 훼손' 이건희에 징계 결정... 견책, 위원회 활동 금지 <뉴스 검색 제공 제외>

“모두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지난 5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꺼낸 말이다. 언론들은 앞 다퉈 그의 발언에 대해 ‘화두’라고 칭송해 마지않았다. 그리고 8일에는 이건희 회장이 18개월 만에 IOC 위원에 복귀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 해볼 만하다”는 보도가 언론지상을 도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정직’은 그가 복귀한 IOC에서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온전하게 IOC위원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돌려받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도 함께 받았다. 언론들과 일부 사람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구원자로 떠받들고 있는 이 전 회장이 사실 IOC에서 ‘징계’를 받은 ‘문제’ 위원이라는 사실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IOC윤리위원회 문서에는 이런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 www.olympic.org에 올라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관한 IOC 결정문이다. 이 결정문에서 이 전 회장은 IOC에 복귀하면서도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렵혔다는 평가와 '견책', '5년간 위원회 활동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민중의소리

IOC집행위원회가 이 전 회장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2월 8일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월 25일 IOC윤리위원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윤리위원회 결정문에 근거해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문서는 크게 참조 및 사실(REFERRAL and FACTS), 의견(OPINION), 결정(DECISION)으로 이뤄져 있다.

‘참조 및 사실’ 부분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사면 등의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고 이 전 회장이 1월 13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사건이 보통 수준의 처벌 (a moderate sanction)이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행위가 윤리를 어기지 않았고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ethics), 올림픽 정신에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가지 더, 그는 올림픽 경기와 스포츠 분야에 항상 지원해왔다는 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이건희 “보통 수준의 처벌이고 윤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IOC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이 결정문의 의견(OPINION) 부분에는 “유죄로 판결된 그의 행위가 IOC윤리강령 B.5에서 규정하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reputation)을 더럽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IOC윤리위원회는 “형벌이 없어진 것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IOC윤리위원회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IOC윤리위원회는 결정(DECISION)부분에서 이렇게 적시했다.

DECISION:
The Ethics Commission, after deliberating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s,
recommends that, pursuant to Rule 22 of the Olympic Charter, the IOC Executive
Board:
1. decide that Mr Kun-Hee Lee, IOC member, has violated the
ethical principle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has tarnished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and was thereby in breach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2. pursuant to Rule 23.1.1 of the Olympic Charter, impose the
following sanctions on Mr Kun-Hee Lee:
a) a reprimand
b) and a suspension of the right to sit on any IOC
commission for five years.

결정: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OC헌장 22조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
1. IOC위원 이건희 씨가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할 것.
2. 올림픽헌장 23.1.1조에 따라 이건희 씨에 대해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것:
a) 견책
b) IOC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할 것.


8일 열린 IOC 집행위원회는 IOC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집행위원회도 윤리위원회 결정문 그대로 이 전 회장이 IOC 윤리규정을 어겼고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고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견책’과 ‘5년간 IOC 위원회 활동 불가’ 결정을 내렸다. IOC집행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IOC가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징계인 '제명' 직전 단계의 두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IOC 위원으로 복귀하면서 투표권을 받았지만 5년 동안 IOC 산하위원회 참가할 권리는 박탈당했다.

이 전 회장이 밝혔듯이 ‘정직’이 화두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다.

“제발 정직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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