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주기적 안전 확인 실시

광주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가구 파악에 나섰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자녀와 연락이 ‘1주일에 한번 미만’으로 뜸한 경우 안전 확인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노인돌봄서비스, 치매등록관리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각 사업 추진시 주기적으로 노인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약 28%이고 비동거자녀와 ‘일주일에 한번 미만’ 연락하는 경우는 약 20%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를 위해, 은퇴공무원, 자원봉사자, 행정인턴 등을 활용, 오는 10월말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와 65세 이상 부부가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노인가구의 취약상태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격주 1회이상, 매월1회 이상 등으로 분류해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 실제 홀로사는 노인은 8,347명이며 광주시가 생활관리사 103명을 파견해 지원하는 독거노인은 2,990명이다. 시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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