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 아무개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단체 임원과 회원 4명에 '명예훼손'으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자 여성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항소와 함께 반발하고 나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로 지난해 6월 구성된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2일 오전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선고와 시의원 성폭력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및 관련 일지 참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현직 시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들에게 광주지방 3민사부는 각 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에 관련 "명예훼손 민사 소송 결과, 위법성 아닌 공익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김00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여성마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여성의 처음 주장만으로는 김00의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 또 ‘(성폭행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헌법상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여성단체에게 명예훼손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2008년 7월 김 아무개 의원이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청취지 내용을 보면 ‘...식사후 노래방으로 같이 이동하여 장시간 동안 흥에 겨워 노래부르면서 김**과 건배를 하는 등 여자에게 치근거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진실한 증명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는 또 "문제의 발단은 ‘피해 여성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꼬리표가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함임을 모르지 않는 김00의원이 ‘선거법 위반이 무서워 하는 수 없이 강제추행, 강간에 합의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또 판결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 자체가 무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아무개 의원은 무고.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 성폭력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여성단체는 "김 아무개 피해여성에 대해 검찰이 이른바 '꽃뱀 공갈사건' 이후에 무고 기소를 검찰이 했던 점도 법률적 판단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여성단체는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였음에도 공인인 시의원의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퇴 촉구가 공익성이 아닌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성단체는 항소 입장과 함께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일 우리가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면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비판활동이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급심에 항소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 할 것"이라고 항소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성단체가 현 광주시의원의 성폭력 의혹사건을 항소심을 통한 법률적 판단을 다시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의 첫 의혹제기에 대해 김 아무개 의원은 줄곧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여성도 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며 부인해 왔었다.
한편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현 광주시의회 김 아무개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사퇴운동을 전개해오다가 같은 해 8월부터 법적고소와 이어 민사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사건관련 일지
[기자회견문 전문]
명예훼손 민사 소송 결과, 위법성 아닌 공익성이다!
지난해 현직 시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들에게 광주지방 3민사부는 각 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판결의 내용을 보면 ‘김00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여성마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여성의 처음 주장만으로는 김00의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 또 ‘(성폭행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헌법상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한다.
우리는 일반의 상식과 법률, 그리고 진실이 혼재 되어있는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2008년 7월 김00의원이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청취지 내용을 보면 ‘...식사후 노래방으로 같이 이동하여 장시간 동안 흥에 겨워 노래부르면서 김**과 건배를 하는 등 여자에게 치근거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진실한 증명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또, 사회 통념과 상식의 범주로 살펴보자. 문제의 발단은 ‘피해 여성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부터 시작된 점이다.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된 점, 고소후 합의금으로 합의를 한점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회 통념이 존재한다.
또 성범죄에 대한 꼬리표가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함임을 모르지 않는 김00의원이 ‘선거법 위반이 무서워 하는 수 없이 강제추행, 강간에 합의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둘째, 당시 상황은 피해여성이 성폭행당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무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음에도 김00의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고 고소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이는 성폭력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 공갈사건 이후 김**에 대한 무고 기소를 검찰이 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였음에도 공인인 시의원의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퇴 촉구가 공익성이 아닌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공적 대상인 시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제기했던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의 잘못된 행위는 그 잘못을 묻지 못하면서 부당성을 항의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거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투명성, 건강성, 상식에 기초한 질서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질서가 좌우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면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비판활동이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상급심에 항소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9년 5월 12일
성폭력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성폭력 의혹' 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