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소년. 교육단체, 체벌. 자살 관련교사 징계 요구
“시교육청, 체벌금지. 학생인권법안. 조례 제정에 나서라”


▲ 조영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가 2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학생체벌과 자살사건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인
최근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생 체벌과 자살 사건에 대해 청소년. 여성. 교육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과 해당 교사의 징계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교육단체 여성단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과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당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 한 고교는 성적을 이유를 학생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하고, 한 고교생은 야간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해 자살을 했다”며 “학생들을 입시경쟁체제에 가두고 그 수단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참가단체들은 대안으로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강제성을 띄는 제도적 장치”를 들고 “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힘쓰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문제는 결코 교육의 간판을 단 인권침해와 잘 절충하고 합의 해갈 문제가 아니며, 눈치보기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고 천부인권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참가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이후 안순일 교육감 면담을 하려 했으나, 외부 출장 중이어서 요구안을 담은 문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 ㅈ여고에서 성적 하락을 이유로 여교사가 여학생의 치마를 벗기는 체벌로 비난을 샀으며, ㅅ고에서는 야간학습 불참을 이유로 체벌을 당한 남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최근 광주에 소재한 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체벌사건’들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중이고,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이른바 ‘야자’(야간타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서 진상조사 중에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의 반인권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동안 체벌로 인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던 일들은 꾸준히 발생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었고, 학생들을 입시경쟁체제에 가둬야 하고 그 수단으로 체벌이라는 폭력이 허용된 교육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과연 ‘체벌’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 받는 학생의 보호,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통제방식으로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없으며, 문제해결의 근본적이고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보다 강제성을 띄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의 사건과 더불어 수많았던 인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에 대응 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의 의지 있는 학생인권 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특별점검’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이젠 교육당국 차원에서 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감시,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무이다.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간판을 단 인권침해와 잘 ‘절충’하고 ‘합의’해갈 문제가 아니며, 눈치 보기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더 이상의 직무유기와 여론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단기적·장기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해당학교는 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교사를 즉각 징계하라!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추진하라!
2009년 5월11일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청소년공동체희망광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광주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문화행동,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학벌없는사회광주지부,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교육연대, 장휘국 광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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