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철수한 5.18단체, 강제진입 시도 ‘몸싸움’
 10일 저녁 구속부상자회원 200여명 ‘경찰과 대치’ 
 "구속자회, 5.18공법단체 추진 선점 의도 깔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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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운동에 대해 일부 5.18단체가 완력으로 농성장 해산을 시도해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사고 있다.

10일 저녁 8시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에 지난 2월 이른바 ‘박주선 합의’에 따라 철수한 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 소속 회원 200여명이 3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다.

▲ 지난 2월 농성장을 철수한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현재 농성 중인 5.18유족회와 부상자회원들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인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은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주변에 모여 있다가 8시경 ‘자체해산’을 명분으로 별관농성장 진입을 시도한 것.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10여 차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양측간 큰 충돌은 발생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약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병력 400여명을 별관 정문 앞에 배치하고 이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강제해산을 시도한 5.18 구속부상자회원들은 “별관보존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정수만 5.18 유족회장과 신경진 부상자회장이 자신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도청을 시민에게’, ‘정수만 나와라’, ‘신경진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광주인

▲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강제진입를 시도하면서 팔에 부착한 '진행 5.18민주유공자' 완장. ⓒ광주인
이정호 5.18구속부상자회 복지기획단장은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농성을 시작했다가 철수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두 단체의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5.18 두 단체에게 해산을 종용하다가 안되면 강제해산을 시키고 공사용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제진입 전에 용역업체 직원 20여명을 동원하려다가 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춘식 5.18유족회 사무총장(67)이 강제진입 소식을 듣고 옛 전남도청 별관 입구에서 앞 마당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인
이에 앞서 5.18구속부상자회는 강제해산 여부에 대해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안건을 통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소식을 접한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도 자체회의를 열고 “평화적으로 무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회원들이 별관 옥상에 횃불을 올리고 경찰과 몸싸움을 지켜봤다. 광주전남진보연대 및 일부 사회단체도 회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별관 건물에서 100여명이 대기하기도 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이날 강제진입시도에 대해 “마치 우리가 철수한 것을 두고 도청을 팔아먹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2~3일 안에 강제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혀 단체간 충돌의 불씨를 남겼다. 

이날 농성장에서 강제진입을 지켜본 일부 5.18회원들은 “역사적인 사적지를 지키자는 5.18 두 단체의 농성에 대해 이미 철수한 5.18단체가 완력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광주시민. 국민들과 함께 별관 보존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5.18회원들의 강제진입 시도를 지켜본 한 40대 여성 시민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창피한 줄 알아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2월 농성장을 철수한 5.18구속부상자회가 다른 5.18 두 단체에 의해 진행 중인 별관농성을 강제해산하려 했던 이유는 “공법단체 구성을 명분으로 대정부 협상을 선점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경찰이 강제진입을 차단하자 항의하고 있다. ⓒ광주인

또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운동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 되고 농성장을 철수한 5.18구속부상자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강해지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 제29주년을 앞두고 벌어진 참상에 같은 5.18단체로써 부끄러움과 가슴이 미어지는 참담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며 "5.18구속부상자회가 옛 도청별관 철거를 주장하며 농성을 해산시키겠다고 난입한 책동이야말로 무슨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 단체의 실종된 5.18정신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5.18유족회원과 5.18부상자회원들이 별관 옥상에서 횃불을 들고 강제진입 시도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인

▲ 지난 2월 농성장에서 철수한 5.18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인
▲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경찰에 막혀 농성장 진입이 무산되자 "도청을 시민에게"를 외치며 철수하고 있다. ⓒ광주인
또 두 단체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난입에 맞추어 추진단은 시공회사에게 '옛 전남도청 전면을 가리는 휀스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난입은 추진단과 이 단체가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며 "시민의 합리적 문제해결의 바람을 저버리고 법률적 강제에 이어 특정 5.18단체를 선동하여 앞세우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는 추진단은 반드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은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도 예상돼 공권력 투입보다도 “강제철거 용역업체 같은 5.18단체의 ‘습격’”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운동은 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농성장 철거라는 법적조치와 하루 200만원의 채무액 부담 그리고 공권력 투입설, 여기에 5.18구속부상자회의 '딴지완력'까지 삼중고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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