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물리적 충돌 발생하지 않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해 사회단체와 범국민위 구성”


법원의 농성장 강제철거 집행을 하루 앞둔 5월단체가 “농성장 사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원칙적인 자세와 입장을 견지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법원측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집달관을 파견하여 집행절차를 통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와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신경진)는 23일 오후2시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집행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래 기자간담회 자료 참조)

5월 두 단체는 “역사적 가치와 진실을 담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이 강제철거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주문한 재판부 주문과 달리 일방적인 강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추진단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5.18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의신청 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별관보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규 기자

이들은 추진단이 22일 밝힌 ‘5월 단체의 접촉거부’에 대해 “추진단장과 5.18단체 대표 간담회 역시 강제절차 추진을 통보하고 설명을 듣는 자리여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무자 접촉으로 대신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 접촉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5월 두 단체가 준비 중인 ‘가처분 이의신청 내용’은 △문화전당과 도청별관의 상생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실 소명 △별관철거 절차와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 근거 제시 △부분설계변경에 따른 비용과 시간 기술적인 측면 △별관보존과 철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의신청 중 ‘부분설계변경’ 즉 도청 별관보존을 전제한 문화전당 건립에 대해 5월 두 단체는 건축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사기간 및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고 일부 소개했다.

5월 두 단체는 또 ‘도청별관보존국민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규모와 활동방향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므로 수일 내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주기 5.18행사에 대해서도 5월 두 단체는 “도청별관 보존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예정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두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제와 휘호대회 장소를 5.18국립묘지에서 옛 도청 앞 광장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5.18기념재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기념재단이 도청별관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5.18단체와 소통의 부재, 기념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자기반성과 공개사과를 계속 요구한다”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이사회 개최는 무의미하다”고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5월 두 단체는 또 박주선 중재안에 합의하고 농성을 철수한 (사)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가 22일 언급한 5월 단체 통합과 공법단체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지난 2월17일 이른바 ‘박주선 중재안 합의’ 전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공문으로 ‘선 별관문제 해결 후 공법단체 구성’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두 단체는 별관철거와 관련해 300여쪽에 이르는 백서를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며, 백서에는 관련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실명으로 거론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하루 앞둔 옛 전남도청 별관은 평일과 다름없이 5월 두 단체 회원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5.18단체 기자간담회 발표 전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진실을 담고 있는 옛 전남도청의 별관이 강제철거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예상된 과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강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추진단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거니와 재판부의 판결문은 비록 절차와 과정이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재고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절차와 과정에서도 일정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적시하였고, 다만 5.18단체가 광주시민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소명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별관의 철거에 대해서는 추진단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은 강제철거를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며, 어제 추진단장과 5.18단체대표 간담회 역시 강제절차의 추진을 통보하고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바, 5.18단체대표들은 추진단의 일방적 통보와 설명을 듣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실무자들의 접촉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마치 5.18단체가 추진단장의 접촉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계획을 갖고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1. 4월 24일로 예정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어 강제집행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5.18단체는 이 문제는 법리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별관에 대한 가치판단의 사회적 합의라 생각하며,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적 이해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절차 등을 통하여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중하고 원칙적인 자세와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2.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먼저 가처분 신청 이후의 법적인 대응에 대해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항고와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착오 때문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관계의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적절한 시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재판부의 주문대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 둘째,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으로 적시한 공사방해로 인한 상당한 손해 발생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셋째, 별관 철거를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의 근거제시, 넷째, 부분설계변경으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의 소명자료 제시, 다섯째, 별관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가치판단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 도청별관보존국민위원회 제안에 대하여

광주, 전남 진보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도청별관보존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규모와 활동 방향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일 내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5.18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도청 별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5.18단체는 별관 보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이해를 결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모제와 휘호대회를 도청 앞 광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4월 28일(화) 기자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5. 5.18기념재단의 정상화에 대하여

현재 도청별관 문제와 관련하여 5.18기념재단은 자유로울 수 없는 과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5.18기념재단 스스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18기념재단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5.18단체와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기념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이사회의 개최 등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주년을 앞 둔 이 시점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2009. 4. 23.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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