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후보, “사실근거한 민주당 비판인데 제갈" 반발
선관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선법 위반"

 
오는 29일 광주서구 다선거구(화정3.4동. 풍암동) 구의원 보궐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민노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노당 류정수후보가 선관위의 제재가 '협박성 공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류 후보는 광주서구선거리위원회가 19일  '류정수후보측이 방영하는 영상홍보물이 ‘보궐선거비용 4억원 주민혈세낭비’, ‘타 정당인 민주당의 언론보도’ 등에 대해 고경애 민주당 후보가 문제제기하자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0항 위반이라며 삭제를 지시하자 "편파적인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 후보는 '자신의 ‘보궐선거비용 4억원 주민혈세낭비’ 홍보내용은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구의원이 보낸 문자발송에 따른 선거법 위반과, 무면허뺑소니에 의한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4억원 이상 선거비용이 혈세로 낭비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만큼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류 후보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정동영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무소속 출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비자금 관련 수사'도  모두 사실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마땅히 비판해야 할 내용"이라며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관위의 제재를 비판했다. 

민노당도 "광주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점이 작용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제갈을 물리는 선관위의 태도는 과거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인 편파적 행동이며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구선관위는 선거법 7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는 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류 후보측에 전달했다. 

류 후보와 민노당은 "선관위는 '협조공문'에서 영상홍보물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적시하며 고발을 운운하는 다분히 협박성 공문이라고 선관위" 강하게 성토했다.

민노당은 이번 선관위 제재에 대해  "민노당의 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보궐선거가 두 번씩이나 치러지는 원인제공은 민주당 소속 전 구의원들의 무면허뺑소니 등 범법행위에 따른 의원직상실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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