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설 연휴를 맞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81개소)․대형 건설현장(136개소) 등 총 2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폭발․붕괴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의 정비 등에 대해 노․사 합동으로 자율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전국 어디에서나 '위험상황 신고실(☎1588- 3088)'로 신고하면 신속한 초동조치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연휴기간에도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실'을 운영한다.

❍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관계자에게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경보안내를 휴대전화 단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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