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음해세력의 말만 듣고 벌인 표적수사" 주장
검찰, 17일 김 의원 부인  뇌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이 검찰이 17일 자신의 부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음해세력의 말만 듣고 벌인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부인이) 대가성을 시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일관되게 상식적인 개인간 채무였음을 주장했고, 그것이 진실"이라며 "애초 이 수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세력의 진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김 의원은 또 "증거는 없고 음해세력의 말만 있을 뿐인데 이를 기초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무고한 정치인과 그 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정치적 음해세력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김 의원의 부인 주아무개(55)씨에 대해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2명의 의장 후보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6월 최모(63.구속) 현 북구의회 의장에게 8천만원을, 선거에서 떨어진 김모(67.여) 북구의회 의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2명의 의장 후보가 `의장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씨는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했다"며  향후 검찰수사의 촛점을 주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김 의원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주씨가 최 의장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 중 3천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서울 집 구입에 쓴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인지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정가에서는 이날 검찰이 김 의원의 부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속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수사결과 여부가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김 의원도 두번에 걸쳐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표적수사', '음해세력'을 제기하고 있어 광주지역 정가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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