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 묘사를 못하고 있다" 무죄
강 의원, “정의의 승리,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9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2부(이재강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지난 총선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당시 강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처장 반 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 확인여부는 돈을 받았다는 서 아무개(52)씨의 신빙성 여부인데, 서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 묘사를 하지 못하는 등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강 의원으로부터 나온 돈이 비서관을 통해 서씨에게 건네진 것 같지만 그것이 강 의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는 것. 따라서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서씨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의 무조판결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 `돈은 건네진 것 같지만 공소사실이 입증 안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상급심에서 검찰의 '입증 여부'에 따하 1심의 무죄는 바뀔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해석하며뇨서 강 의원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찰측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이후 상급심 재판도 9차례 공판, 한 차례 현장검증, 14명의 증인출석 등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1심을 재연 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 받은 강 의원은 “사필귀정, 정의와 진실의 승리며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게한판결”라며 “앞으로, 나라와 광주발전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며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와 재판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함께 했던 지지자들과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이제, 정쟁과 갈등을 씻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가자”면서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내고향"이라며 "무소속 4명의 의원과 함께 논의 할 것이며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당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무죄판결에 따라 강 의원이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의정활동과 민주당 입당 등 정치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향후 상급심에서의 공방 및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의 선고공판이 진행된 광주지법 201호 법정 및 복도에는 지지자 200여명이 방청을 하면서 재판부의 무죄가 선고되자 함성과 박수를 치는 등 환호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 서 아무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면서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록 기소됐었다. 

강 의원은 당선 이후 자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예정된 2차 관문도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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