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함평골프장 보도’- ‘경고’, 성 관련 칼럼- ‘주의’ 결정
지난달 25일 “줄 세우기 오해 살 수 있다...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 위반”
[2008년 5월 현재 광주지역 언론사 윤리위반 현황- 아래 주소]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07
<광주일보>가 ‘광주지역 고교 모의고사 성적공개’ 보도와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 이하 신문윤리위)로부터 지난달 25일 ‘주의’를 받았다. 또 <광주일보>는 자회사인 '함평골프장' 관련 보도 4건이 '경고'를 그리고 성 관련 '칼럼' 2건도 신문 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어떤 견해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유용성이 있는지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언론이 가진 공표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광주일보>가 위반한 규정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 ①항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사회적 책임’은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조항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신문윤리위에 독자불만을 제기했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한 회원은 “(<광주일보>가)지난 4일 실시된 광주지역 고교 사설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 학교 실명을 거론하며 순위 표까지 버젓이 보도하며 고교 서열화와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난 9일 정식으로 제기했었다.
<광주일보>, “학부모 알권리 복무...일부세력에 언론 경도 결과 초래”
이에 대해 <광주일보>는 신문윤리위에 보낸 의견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이 함께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교육현실에서 이 보도는 철저히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기사였다”고 해명했다. (아래 광주일보 해명)
또 “보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5개 모의고사 응시학교 중 상위 10개교만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 순위를 표로 공개했다. 중하위권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상위 10개교는 곧잘 순위가 바뀐다”고 ‘신중을 기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일보>는 .“올해 고교별 전국 모의고사 시행이 허용되고 광주지역의 경우 총 44개 인문계 고교 중 압도적 다수인 35개교가 5월 23일 중앙교육 모의고사 응시를 결정한 것 자체가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전국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입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광주일보>는 “엄존하는 대입교육의 현실을 덮어둔 채 ‘성적순으로 학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주의적 교육철학만을 추종하는 일부세력에 언론이 경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에 편승하지 않는 보도였음을 강조했다.
교육. 언론. 인권단체, 구독 및 취재거부 등 ‘안티 광주일보’ 진행 중
독자불만을 제기했던 회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일보>는 ‘정당하고 필요한 보도였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윤리위 결정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문윤리위는 모의고사 성적보도 ‘주의’와 함께 <광주일보>가 자회사인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 보도와 관련 지난 5월 27일자 22면 ‘함평다이너스티 가는 길 훨씬 빨라진다’ 등 4건의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같은 날 <광주일보> 지난 5월 16일자 10면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아내 있다’, 5월 23일자 ‘내 남편, 뭘 배우고 컸길래’ 2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 선정보도금지' 조항 위반을 들어 지난달 25일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광주일보>의 보도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 언론. 청소년 인권단체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10일 ‘모의고사 성적 공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취재거부 및 구독중지, 촛불집회에서 공개비판 발언, 반대의견 스티커 부착, 누리집 항의 글 남기기 등 다양한 ‘안티광주일보’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일보> 누리집 '독자게시판'에는 연일 시민들의 비판 및 성토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나 <광주일보>는 지면 또는 누리집을 통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신문사 및 통신사에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정한 징계요구 등으로 순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사법적 처벌이 아닌 회원사 내부 자율규제 성격이다.그러나 제재를 받은 해당 언론사가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단체에 대하여 그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해당 언론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일보>가 윤리위에 보낸 '성적보도' 관련 의견 표명 요지 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과 제3조 1항(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것이 光州日報측 의견입니다. 수월성과 평등성이 함께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교육현실에서 이 보도는 철저히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기사였으며, 보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5개 모의고사 응시학교 중 상위 10개교만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 순위를 표로 공개했습니다. 중하위권은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상위 10개교는 곧잘 순위가 바뀝니다. 올해 고교별 전국 모의고사 시행이 허용되고 광주지역의 경우 총 44개 인문계 고교 중 압도적 다수인 35개교가 5월 23일 중앙교육 모의고사 응시를 결정한 것 자체가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전국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입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엄존하는 대입교육의 현실을 덮어둔 채 ‘성적순으로 학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주의적 교육철학만을 추종하는 일부세력에 언론이 경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光州日報는 또 5월 30일자 사회면 사이드 톱으로 ‘광주고교 64% 사설 모의고사 봤다 - 43%는 학운위 심의도 없이 응시’ 제하의 기사를 실음으로써 모의고사가 지나치게 만연해 입시 지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보도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신문윤리위 결정문 발췌 |
<광주일보>가 윤리위에 보낸 '함평골프장' 관련 의견 표명 요지 귀 위원회에 제기된 4건의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2항(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독자 불만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