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방통심의위 위법 결정, 이젠 검찰 수사?

정부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넉 달만에 되찾아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까지 치솟아 1998년 11월 6.8%에 달한 이후 9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제 위기만 강조 정작 대책은 없다">
국민일보 <정치 실종…'거리'만 들끓는다>
동아일보 <광고주 협박 글 무더기 "위법">
서울신문 <49개 생필품값 1년새 20% 이상↑>
세계일보 <한국호 이대로 가다간 침몰>
조선일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중앙일보 <"신문 광고 중단 압박은 위법">
한겨레 <종교계 '평화촛불'에 정부는 진퇴양난>
한국일보 <머리 싸맨 경제>

MB물가(전·월세 제외) 9%대 폭등…스태그플레이션?

▲ 조선일보 7월2일자 1면.ⓒ미디어오늘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두바이유 기준·현재 130달러대) 이상으로 오를 경우 하반기 중 저(低)성장 속에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1면 머리기사 <49개 생필품값 1년새 20% 이상↑>에서 "정부의 물가지수 작성에 기초가 되는 461개 상품·서비스 품목 중 지난 1년간 20% 이상 가격이 뛴 품목이 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꼽은 품목 중 밀가루, 금반지 등 8개 품목은 50% 이상 급등했고 10% 이상 오른 품목도 97개나 됐다. 서울신문은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서비스요금의 인상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전기료·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함께 하반기 물가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해 더욱 암울하다.

▲ 서울신문 7월2일자 1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 <하반기 3.9% 성장 전망>과 <MB물가(전·월세 제외) 9%대 폭등>에서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MB물가는 7.7% 상승했으며, 전·월세를 제외하면 9.0%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경제 위기만 강조 정작 대책은 없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와중에서도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위주 정책을 고수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 악재와 맞물려 물가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7월2일자 2면.

반면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 <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 수렁 한국호 이대로 가다간 침몰>에서 민생을 외면한 정치파행과 국론분열 사태,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그 이유로 꼽았다. 한겨레는 20면 기사 <인플레 기대심리가 물가폭등 '한몫'>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김재천 한은 조사국장), "지금은 단순히 원자재값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방통심의위 위법 결정, 조선·중앙 "이젠 검찰 수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사이트 다음 내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2일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일보는 1면 3단 기사와 5면 전면을 할애해 이를 다뤘다.

▲ 동아일보 7월2일자 3면.

특히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와 2면, 3면, 5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는데, 1일 회의를 공개 방청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중에서도 가장 세세하게 현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9명 위원 발언을 정리 요약했다. 6대 3으로 알려진 대로 박명진 위원장과 손태규 김규칠 박정호 박천일 정종섭 위원이 게시글 58건 해당정보 삭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백미숙 엄주웅 이윤덕 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동아일보는 2면 해설기사 제목을 <포털사이트 유해게시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될 듯>으로 달았으나, 관련사설은 싣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광고주 협박 글 삭제 명령, 인터넷 정화 계기 돼야>, <네티즌의 광고위협은 '위법'>이란 사설을 실었다.

▲ 조선일보 7월2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광고주 협박 글 삭제 명령, 인터넷 정화 계기 돼야>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광고주 협박사태를 보면 인터넷 폭력과 사이버 테러를 더 이상 포털들의 자정(自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포털들에겐 정보의 유통채널 관리자로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도 이번 협박사태의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일보 또한 <네티즌의 광고위협은 '위법'>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광고주 협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세상의 법치 역시 검찰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지만 어디까지나 공익 차원에서 게시 글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 한겨레 7월2일자 사설.

그러나 한겨레는 4면 해설기사 제목을 <'행정기관이 사법행위' 월권 논란>으로 뽑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설 <표현의 자유 침해한 방통심의위 결정>에서는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위헌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라며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11면 머리기사 제목을 <"광고주 명단·전화번호 적시 불매 운동은 위법"/ 방통심의위, 네티즌에 족쇄>로 달았다. /sd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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