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판식 갖고 공동감시 본격 활동... 포상금 최고 1천만원까지 
 월 구독료 1만2천원 경우... 2만8천8백원 이상 경품 제공하면 불법

광주전남 민언련(상임대표 신성진)이 ‘신문불법경품공동신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언련은 26일 오후 광주 동구 남동 호암빌딩 3층 민언련 사무실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경품센터 현판식’을 갖고 전국의 민언련과 공동으로 불공정신문시장 정화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 또는 전국의 신문소비자들은 일부 특정신문이 구독을 확장하기 위해 남발하고 있는 자전거, 상품권, 타 신문 무료 끼워 팔기 등을 수시로 적발하여 신고 할 수 있게 됐다. 불법 경품 신고자는 경품액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문고시에 따른 ‘불법경품’은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년 간 신문대금의 20% 넘은 경우다. 

예를 들어 구독료가 월 12,000원인 경우- 28,800원 이상, 구독료가 월 15,000원인 경우- 36,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월 구독료가 15,000원인데 공짜신문 3개월과 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다면, ‘공짜신문 3개월 × 15,000원 = 45,000원 + 상품권 1만원권 × 3장 = 30,000원을 합한 금액 7만5천원’ 신문고시에서 허용한 경품가액 20%인 36,000원 보다 3천원이 더 많은 39,000원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불법경품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방법에 대해 민언련은 “신문지국이나 판촉요원으로부터 받은 구독 계약서와 경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민언련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구독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며, 만약 정식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명함, 메모지 등에 약식계약서에 구독자의 이름, 공짜신문 기간, 지국명이나 판촉요원의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입해놓아야 한다.

구독중단의 경우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독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 할 경우 우선 지국에 구독 중지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 투입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중단 의사를 지국장 앞으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7일간 배달된 신문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민언련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광주전남 민언련 한 관계자는 "6월 들어 <조선일보> 지국에 구독중단을 요구 했으나 계속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화상담을 6명이 해왔다"고 소개했다. 
신고문의: 광주전남 민언련 (062)232-0261/ 누리집: http://kjd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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