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헌법, 법률에 명시된 교육 의무 망각한 체 전체 지역 주민 교육에 관심 없어 

어제(23일) 광주지역 5개 구청들이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부동산 교부세의 교육재정을 지원하지 않아 지역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확보된 부동산교부세 균형 재원 중 94억3,641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법적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지자체들이 부동산 교부세의 교육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까지 한 것은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 회피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2006년 교육관련 경비 지출 규모가 14억7,700만원으로 초·중·고 학생(26만3,800명) 1인당 평균 5,600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학생 1인당 평균 5,000원에 비해 약간 늘었을 뿐이었다. 2002~2005년까지 지자체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도 27억2,025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23억5,356만원) 이어 2번째로 적은 규모였다. 

한편 재정상의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치적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 통로로 변질된 외국어고, 상위 1%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 신설을 위하여 동구청과 남구청이 택지 부지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를 새롭게 인식하고 법으로 보장된 교육재정 지원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한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외국어고, 자사고 신설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급식비 등 지역 주민의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2008년 5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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