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1층 시민광장 회복”주장... 29일부터 무기한 전개

▲ 시민단체 '밝은세상'은 3월3일부터 신세계백화점에서 '1층시민광장 회복과 부당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매일 12시부터 펼친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1인시위 장면. ⓒ밝은세상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부당영업 중지와 1층 시민광장을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가 29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대표 이영선 신부)’은 28일 “신세계 백화점 1층의 불법영업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광주신세계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29일 오전9시부터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상석 밝은세상 사무국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영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며, 주주총회가 열린 후에는 다음 주 3일(월)부터 매일 점심시간 동안(12시부터)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밝은세상은 지난 11일 신세계백화점 불법용도변경 허가 및 영업과 관련 광주 서구청장, 신세계백화점 대표, 금호터미널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신세계측은 용도변경은 적법했으며, 1층 시민광장은 미술전시관, 약국, 구두 수선방 등으로 시민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었다.


                                       시민에게 드리는 글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민광장 회복과 부당이득 환수 1인 시위에 부쳐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세계 1층은 백화점이 아닙니다. 신세계 1층은 법적으로 터미널입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은 이곳을 터미널 편익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뜻하는 판매시설은 2층부터 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5년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을 지으면서 1층은 시민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백화점 1층은 정류장 편익시설이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편익시설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광주 신세계 백화점 측이 처음의 약속을 깼습니다.

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린 ‘편익시설에서도 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들어 1층에 명품관을 입점 시켰습니다. 또한 명품점이 입점해 있지 않은 공간은 기획판매를 위한 이벤트 매장으로 활용해 여태껏 영업을 해왔습니다.

2003년 서구도시계획위원회는 터미널에서 잡화를 팔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백화점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터미널로 허가 난 곳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 윤리경영을 내세운 신세계가 할 짓이 아닙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층 공간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은 잊어버린 채, 불법 영업을 통해 계속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정당한 상행위를 통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1층에서 해 온 불법영업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 얻은 부당이득을 환원해야 합니다. 1층 공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광주신세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업풍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시민이 만든 밝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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