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동구청,  YWCA 파행운영사태 책임져야
아동학대, 사실로 밝혀지면 시설폐쇄하고 전원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빈여사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성빈여사에 지원될 계획이었던 건물신축비와 시설청소년 자립사업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아동시설의 운영주체가 아동을 학대하는 혐의로 시설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불가피 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성빈여사 사태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시설의 운영주체인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의 잘못된 시설행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현사태에서 조차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광주시와 동구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성빈여사 사태의 책임당사자들은 운영주체인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와 지도감독의 주체인 광주시와 동구청임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사태가 우려스러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운영상 잘못으로 인해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피해가 시설의 아동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왜 운영기관과 관리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최일선에 있는 당사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는 운영상 파행에 대한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설의 잘못된 운영으로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받아 그 피해를 아동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빈여사 사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만 그쳐왔던 광주시와 동구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부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때문에 성빈여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 시설생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이라고 하는 단발적인 미봉책을 뛰어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성빈여사 사태가 물의를 일으킨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라고 하는 단발적인 조치로 봉합되는 것을 반대하며 시설 생활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아울러, 성빈여사에서의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설에 대한 폐쇄와 함께 생활아동들의 전원조치를 통한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시설 생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상설화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생활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시설의 잘못된 운영으로 아동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전가시킨 당사자로서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도 시설 운영권의 자진 반납이나 전원조치 등 강력한 자구책들이 강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8년 2월 21일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실로암사람들/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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