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인정 징역 12년 ... 고교생 2명도 실형선고

법원이 강간 및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성폭행범과 10대 고교생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사법부의 단호한 심판의지를 보였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은 19일 박 아무개(36)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14차례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혐의(강간절도 및 주거침임 등)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박 아무개 피고인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야간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및 금품절취, 부녀자 강간범행 등 약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14차례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추후 동종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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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밤 늦게 귀가하는 여중생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2명도 징역 3년, 2년6개월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들에게 끼친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여초등생과 여중생을 상대로 강간 및 특수강간 등을 저질렀다. 이번 재판부의 성폭행범 중형선고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함께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법의 단호한 심판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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