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논란된 출마제한 규정 폐기 결정... 연임자격 '불씨' 남겨 

마형렬 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불출마 입장을 일부 간부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임출마 자격규정을 확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예상된다.

광주상공회의소(박흥석 회장직무대행)는 이날 오후3시 3층 회의실에서 박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상공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마 전 회장의 불출마 입장에 따라 '사퇴한 당사자 출마제한' 안건을 화합을 위해서 안건에서 폐기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부회장단회의와 상임의원회에서는 종합경제단체인 상의가 또다시 분열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걱정어린 의견이 많았으나 기우에 불과했다"면서 "합심협력해서 상의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갈등불식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상의 의원 총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인 정관 부칙조항 개정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두 번째 안건이었던 '연임출마제한'은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그러나 향후 사퇴자 재출마 및 연임자 자격을 놓고 명문화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고 광주상의측이 전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정관을 광주시에 재인가 요청해서 인가가 나는대로 개정된 정관에 의거 회장선출을 할 계획"이라며 "차기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