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문점숙 전남 보성군의원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를 발의했다.
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명,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다.
문 의원은‘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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