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공시율 96.3% 향상

보수지급기준 미 탑재, 사립유치원 59곳 → 5곳으로 대거 줄어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봉급 금액 미 공개하는 등 형식적으로 공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립유치원도 있어…지도감독 필요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