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동면 도암면 동복면 주민 34명 집단희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5차 위원회에서 ‘전남 화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7월 사이에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동면, 동복면, 북면에 거주하던 주민 34명이 군경의 수복작전 및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11사단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주민 20여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탑이 유족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일 제막식을 갖고 있다. ⓒ김성인
한국전쟁 당시 국군11사단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주민 20여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탑이 유족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일 제막식을 갖고 있다. ⓒ김성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화순군 지역 수복과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된 제11사단, 제8사단 소속의 국군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집합시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경의 총격을 피해 가족과 함께 피란하는 민간인을 붙잡아 살해했으며, 국군의 소개 명령에 따라 이주한 주민을 연행한 후 살해하였다.

또한 은신처에 숨어 있는 주민을 붙잡아 군장을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시킨 후 살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화순 경찰은 관내 지역 수복과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눈에 띈 젊은이들을 붙잡아 연행한 후 총살했으며 부역 행위에 대해 자수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따라 자수한 주민과 부역혐의로 붙잡은 주민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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