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임금실태 조사 발표

2022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99만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38.8%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 중 49.7%에 이른다.

성별과 고용형태의 다름으로 이렇게 심각한 임금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차별이 개입된 결과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렇듯 심각한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를 차별로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임금차별타파의날을 제정하였다.

임금차별타파의날은 남성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기준하여 여성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계산한 날이다.
 

2023년 임금차별타파의날은 5월 22일이다.

즉 남성정규직 노동자가 1년 동안 임금을 꼬박 받는 동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5월 22일까지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

금번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아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나의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조사기간 : 5.10~5.17일)하였다.

본 설문에는 1,047명의 여성노동자가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40대 이상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에 집중되었다.

이는 35-39세 사이에 최고 임금을 찍고 이후 하향하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응답자 중 40대가 32.2%, 50대가 45.3%, 60대가 10.2%로 40대 이상이 87.7%로 집계되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 2,010,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하여 98.5%의 여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식으로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 중 718명이 “물가”를 언급하였다.

물가를 언급하지 않은 이들도 “라면 세제 우유 안 오른 제품이 없다”,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리고 다른 건 왕창 올랐다”, “저 돈으로 1인가구도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식비.가스비.교통비.생필품 모두 대폭 인상되어서 살수가 없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다’ 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서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17.0%가 “최저임금 미달이다”, 18.3%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나 회사의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들(981명)은 평균 19.8년의 노동경력을 갖고 있었고, 평균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절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을 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80.1%, ‘호봉(근속)’ 56.7%, ‘승진’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의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호봉(근속)’ 21.5%, ‘승진’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는 이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1인가구 실태생계비를 241만원으로 발표하였다.

주거수도광열비가 전년대비 22.3%(53만여원), 음식 숙박비가 14.9%(36만여원), 교통비 8.8%(21만여원)이 올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였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원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50.1%의 응답자들이 생활안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적어도 그정도는 돼야 물가 인상분하고 같아질 듯 하다”,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임”, “오십만원 인상이면 나름 상당 액수 오른거라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9.9%로 “그렇다”라는 응답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238명이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상승폭이 너무 큼”이라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300만원 정도 되야 기본 생활비용으로 안정적이다”, “기본 의식주만 가능, 노후대책불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통계로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진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인 시급 1만2천원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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