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민자치회 조례)’과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의 명확함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김옥수 광주서구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원.

그동안 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지인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갈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단순히 마을만들기를 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를 위한 주민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교육·사업 등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옥수 의원이 지난 2016년 제정한 층간소음 방지조례에 따른 실질적 활동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 마을활동가를 통한 마을 갈등의 해결과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꽃은 주민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씨앗을 뿌렸으니 주민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활짝 꽃을 피우기 바란다.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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