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료특화산단 조성…불법투기 사전 차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46만2287㎡(약 14만평)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산업단지는 민선8기 광주시 5대 미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메디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다.

광주의료특화산업단지 예정지. ⓒ광주시청 제공
광주의료특화산업단지 예정지. ⓒ광주시청 제공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 간이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없는 구역 60㎡)과 도시지역 외 지역(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으로 나눠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북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확대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현황(신규)

구 분

지 정 내 용

비 고

지정지역

북구 월출동, 용전동 일원

 

지정면적[필지수]

462,287[14만평]

 

지정기간

23. 5. 15. ~ 26. 3. 14.(3)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

지정권자

광주광역시장

-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현황(8.23)

 

연번

대상지역

면적

()

지정권자

(공고일자)

지정기간

(관련부서)

지정원인

 

8.23

 

 

 

1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자연생산녹지, 13종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근린사업지역)

0.56

광주

광역시장

(’22. 8. 19.)

재지정

’22. 9. 7. ~

’25. 9. 6.

(3년간, 교통정책과)

-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2

서구 마륵동, 치평동 일원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0.34

광주

광역시장

(’20. 12. 23.)

신규지정

’21. 1. 1. ~ ’25. 12. 31.

(5년간, 도시계획과)

- 광주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예정지역

3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3.49

국토교통부

장관

(’23. 2. 24.)

재지정

’23. 3. 2. ~ ’24. 3. 1.

(1년간, 주택정책과)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역

4

광산구 오운·덕림·도덕·동호·삼거·

지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개획.보전.생산관리, 자연녹지,1,2종일반주거, 준공업 지역)

3.38

광주

광역시장

(’23. 3. 15.)

신규지정

’23. 3. 15. ~ ’28. 3. 14.

(5년간, 차세대산업과)

  •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5

북구 월출동, 용전동 일원

(자연녹지, 1종 일반주거지역)

0.46

광주

광역시장

(’23. 5. 11.)

신규지정

’23. 5. 15. ~ ’26. 5. 14.

(3년간, 투자산단과)

  • 의료특화 산업

단지 조성


** 광주시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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