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야간산행 등 위법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윤명수)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집중단속 기간은 5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며,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무단 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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