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경찰, 직무유기 책임 물어야"
"경찰, 1차 주거침입. 집단폭행에 안일...2차 가해 유발"

       성명서 [전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2차 피해를 초래한 진도경찰서는 전면 쇄신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라!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듯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만연화되어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진도경찰서의 안일한 대처에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들은 편의점에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쫓아온 것도 모자라 집까지 따라와 강제로 문을 열고 일행까지 합세해 저항하는 남편과 아내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태는 그 즉시 현장 체포되어야 마땅하나 출동한 경찰들은 폭행 상황이나 주거 침입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는 가해자들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는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떤 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무수히 지켜봐 왔다.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 사회에서 등 공간과 장소를 막론하지 않고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 반드시 없애야 할 암적인 존재다.

하물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의 안일하고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2차 피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여성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사건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질문한다.

과연 진도경찰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건처리절차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건처리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마음은 있는가?

사건이 터진 후 수습하고,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보호와 대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찰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이주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끌어내어 부부를 폭행한 남성들의 잔인함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남성들에 대한 현장체포 없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여성폭력에 대해 안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3. 5. 4.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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