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천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또다시 기부하는 행사를 펼쳤으며, 쌀·잡곡·김 등 1천만원 상당의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답례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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