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자21,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광주시 감사위 변명 규탄"
"광주광역시장은 부실감사 진상 사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하라" 촉구

성명서 [전문]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 시정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변명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장은 지금 당장 부실 감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감사 시정을 요구하는 참여자치21의 2023년 3월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일 반박 자료를 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위원회의 당시 감사는 결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치21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으므로, 실익이 없는 재감사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이런 주장을 규탄한다.

참여자치21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명목으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관리 등으로 20억원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광주시의 대시민 사과,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중징계,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참여자치21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명목으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관리 등으로 20억원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광주시의 대시민 사과,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중징계,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참여자치21의 기자회견 당일 방송된 MBC의 보도 내용은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준다.

이 보도에서는 기자에게 뇌물 청탁을 하며, 보도를 막으려 했던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하, 이사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2단계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의 보조금 위탁사업자였던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감사위원회의 부실감사 내용을 근거로 3억 6천6백만 원의 환수조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낸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감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3월 17일에 방영된 MBC의 연속보도에서는 이사장은 이 사업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진술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 기본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총체적 관리 부실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는 이런 잘못된 선심성 정책과 관리부실의 진실을 덮은 최악의 감사였다.

참여자치21은 제보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 (1)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2) 제보자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자신들의 심대한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과 협업하여,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서류와 녹취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얼마나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3)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과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해명의 비일관성, 서로 다른 주장 등 총체적 부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제보자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감사위원회에 수차례 철저 감사를 촉구했음에도 이를 (4) 의도적으로 묵살하며, 부실 감사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치21은 감사위원회의 반박 자료를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실 감사를 규탄하고자 한다.
 

1.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 없이도 검증 가능한 부적정 사례
 

우선, ‘선진화 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분명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없더라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참여자치21이 마치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에만 근거해 주장을 펼친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반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다.

지난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자치21이 ‘위법사례 3’으로 언급한 ‘‘소급 적용 금지’를 위배하여, 사업 후 남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 시기 이전에 등록말소 한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총 235대, 5억 2백5십만 원은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2단계 선진화사업 계획안과 지침’, ② 2020년 2단계 선진화 사업 계획안과 지침’, ③ 사업 기간의 매년 입금 내역,

④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개별 법인택시회사 차량의 대·폐차 내역 관련 서류 및 신차 등록증과 이 시기의 보조금 입금 내역, ⑤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개별 법인택시회사 차량의 대·폐차 내역 관련 서류 및 신차 등록증과

이 시기의 보조금 입금 내역을 견주어 보면,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를 통하지 않고서도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깨고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해명하면서 감사위원회는 거짓말까지 했다. 마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2단계 선진화 사업의 ‘사업 계획안과 지침’과 ‘2020년 2단계 선진화 사업 업 계획안과 지침’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2단계 선진화 사업 계획안과 지침에는 1단계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2단계 선진화 사업 계획안과 지침에는 소급 적용 금지 문구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업 대상 차량을 ‘2020년 1월부터 12월 차량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급 적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했음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2) ‘선진화 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의 생산 과정과 신빙성 문제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결론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이 자료가 생산된 경위를 검토했으면서도 감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 과정의 문제점 1]

제보자의 녹취에 따르면 법인택시운송조합의 보조금 집행 실무담당자는 이미 2013년 1단계 사업이 진행 된부터, 2단계 사업 기간 내내(2016년∼2020년까지) ‘개별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지 않고,

매년 개별 택시 회사가 요구한 보조금을 근거로 10억 정도의 돈을 광주시에 신청해 왔고, 광주시는 신청한 보조금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개별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의 수령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 서류가 이 보조금 사업의 첫 단계 서류이며, 이것 없이 집행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부적정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운송조합 업무 실무자는 매년 진행된 정산 시에는 당연히 ‘개별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고, 증빙 서류로는 대·폐차 등록부, 신차 등록증, 입금 내역 등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개별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는 고사하고, 대폐차 등록부, 신차 등록증도 보내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어쨌든 법인택시운송조합측이나 광주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증빙서류에 ‘개별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이 확실하다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부적성을 가지므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전액 환수를 결정해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감사위원회가 부실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문제점 2]

법인택시운송조합 실무책임자,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관련 공무원들의 녹취 및 내부 고발성 제보 등에 따르면,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제보자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어 문제가 커질 상황에 처하자 급하게 법인택시운송조합 업무 실무자에게 지시해, 개별 택시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해 법인택시운송조합이 보내온 현황 자료를 재점검하여, ‘선진화 사업 개별업체 신청 현황’를 만들고 제보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 이 자료를 보내왔다.

한 마디로 애초에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업이 마치 적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보자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산 검사 조서에 모든 증빙 서류가 완전하다고 표시한 것, 2020년에도 개별택시회사의 보조금 신청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두 개의 회사가 보조금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환수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 사업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은 더 명백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위원회는 더욱이 보조금의 전액 환수를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서류까지 꾸민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법인택시운송조합에 대해서도 문서 폐기에 대해서만 수사해 달라고 한계를 정해 수사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부정 전반에 걸쳐 수사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참여자치21이 감사위원회의 결정들이 부실한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점 3]

참여자치21이 환수 금액은 최소 20억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만 환수하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를 감안한 때도 최소 20억원의 보조금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본 이유는, 2016년부터 2020까지 법인택시조합택시 중 대·폐차 된 차량의 총 대수, 보조금이 집행된 차량 대수를 비교하면서이다.

실제로 이 기간에 대·폐차된 총 차량 대수를 모두 동원하지 않으면 적정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대·폐차 된 차량 및 신규 등록 대수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 지급 대상 차량까지 모두 긁어모아 이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차량의 실체가 이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선진화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에 나타난 부적정 집행 내역이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굳이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일을 훨씬 더 강력한 권한과 정보 접근이 가능한 감사위원회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제보자는 감사위원회에 끊임없는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 감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이 부실한 결정이 이미 사건을 덮고 관련자들을 봐줄 것을 목적으로 답을 정해 놓고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지만, 위에 언급한 문제 외에도 이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할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명단, 회의 자료의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역시 반박 자료를 내며 이에 대한 해명은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2. 광주광역시장에게 철저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안을 감사위원회와 대중교통과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이 사태에 대한 철저 조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 만약 광주시장까지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까지 물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을 요구한다.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고, 엄정한 조사와 시정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를 엄정하게 밝혀라!

부정적 집행 보조금에 대한 전액 환수를 실시하라!

기존 감사실에 대한 문책과 감사실 혁신을 단행하라!

직무유기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관계 공무원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3년 03월 20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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