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16일 기자회견 갖고 광주시 감사관실 부실 비판
광주시, 2016년부터 5년간 노후택시 교체비용으로 57억원 지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최소 20억원 이상...시민 혈세 낭비"
참여자치21, 재감사, 보조금 환수, 감사실 혁신, 공무원 징계 촉구

참여자치21이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명목으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관리 등으로 20억원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광주시의 대시민 사과,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중징계, 감사실 전면 혁신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 한지성 최이성)이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미노통실에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광주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당 집행과 봐주기 감사를 지적하고 대시민사과, 재감사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 20억 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 한지성 최이성)이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미노통실에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광주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당 집행과 봐주기 감사를 지적하고 대시민사과, 재감사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 20억 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은 최근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위법 및 관리 부실, 감사실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제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의 부당성, 집행 부실, 광주시의 봐주기 감사 등이 드러났다는 것.

특히 참자는 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여자지21은 이날 회견에서 "광주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어떤 행위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광주시는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을 환수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을 전면 개편하라!

<기자회견의 배경>

1. 광주광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보조금 지급)’,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 제9조’ 등에 의거,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2. 당초의 계획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개년에 걸쳐, 지원대수 1,501대,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지원대수 1848대, 56억 6천8백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었다.

3. 법인택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이 집행된 사례는,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따져 볼 문제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광주시 차원의 관리감독 가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이 정치권과 보조금 사업자 간의 일종의 카르텔 구조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도 지을 수 없다. 이점 역시 차후에 따져 볼 문제이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50억이 넘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이 사업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을 넘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 관리 부실 및 방조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엄정하게 감사해, 부적정 집행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광주시의 관리 부실 및 방조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 행정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감사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사건의 실체를 덮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조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 사회의 탈법과 일탈 행위를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5. 참여자치 21은 지난 2월 16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해, 광주시에 6개항의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6개 항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엄정한 재감사 실시. (2) 기존 감사실에 대한 문책과 개편. (3) 부적정 집행 보조금의 추가 환수. (4) 관리 부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5)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부실 행정에 대한 시장 및 관련 기구의 사과.

6.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광주시에서는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으며,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도 없었다.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광주시 행정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행정을 광주 시민은 어디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상황 현황>

사업의 집행 기준을 담은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안’,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 등에는 지원 대상, 지원신청, 신청 시기, 기본 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 지원 대상 : 5년 이상 운행 차량으로 대·폐차 후 등록시 지원(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 기준). (2) 지원 신청 : 대·폐차 등록 후 교부 신청, (3) 신청 시기 :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등록을 하고 2개월 이내. (4) 이전 대·폐차 소급 지원 불가 등의 기준을 지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이 규정을 위배하여,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하였다.
 

                       위반 사례 
 

1

·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교부 조건 중 을 위반한 경우.

556

1692백만 원

2

·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교부 조건 중 를 위반하고, 신차 등록 전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38

116백만 원

3

소급 적용 금지를 위배하여, 사업 후 남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 시기 이전에 등록 말소 한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235

525십만 원

4

신청 차량을 초과해 보조금이 더 지급된 경우(서류상으로도 지원금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감사실에서 환수 조치한 366백만 원

5

신청 차량의 등급을 위반해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경우.

** 참여자치21 작성 

기타, ‘사고 등의 교체로 사업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의 지원 사례’, ‘5년 이내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집행된 사례(13대) 등이 있다.
 

2. 참여자치 21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위 사례 중 일부 중복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20억 이상의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과 교부조건을 지켜 집행되도록 한 ‘광주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업 지침’을 위배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그러나 시민 제보로 진행된 감사 결과로 광주시가 환수한 금액은 고작 3억 3천6백만 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로 2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엉터리로 진행된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및 그 관리책임자인 관련 공무원에게는 면죄부가 발부되었다.

이는 감사실의 감사가 보조 사업자와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 감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실의 감사는 불의와 부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을 방조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한 광주광역시 행정>

1.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은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방조한 총체적 관리 부실 행정,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시도한 불법 행정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다.

2.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3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16조는 시 행정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의무, 17조는 보조금 사업자의 실적 보고 등의 의무, 18조는 시 행정의 정산 검사의 의무, 23조, 24조, 2조5, 26조는 지방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 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등의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3. 우선, 지적할 것은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거나 심의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애초에 심의위윈회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든다는 점이다.

만약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거나, 매달 정례회의를 열기로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진행된 졸속 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

4. 둘째, 광주시는 보조금 사업자의 실적 보고 등을 바탕으로, 조례 16조와 18조 등에 의거 정산을 검사하여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부적절할 경우, 광주시와 광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례 13조 등에 의해 교부 결정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광주시와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참여자치2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사업자는 매년 개별 회사별 사업 신청서류를 광주시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보자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 의혹 제기의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제외하고, 어떤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광주시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주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된 정산검사 한번 없이 이 사업을 묵인해 왔다는 말이 된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정산서 검사 조서’에는 2017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검사 결과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모두 첨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어떤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보조사업 정산서 검사 조서에는 매년 각종 증빙서류를 수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두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1) ‘실제로 관련 증빙 서류를 수령하지도 않았으면서, 검사 조서를 허위로 꾸며, 부적절한 보조금 사업을 방조했다.’

(2) ‘실제로 관련 증빙서류를 수령했지만,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산검사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광주시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자와 광주시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보조금 사업자는 증빙서류 중 일부(개별 법인 택시 회사의 보조금 신청서)를 누락한 채, 매년 광주시에 정산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냈고, 광주시는 이를 수령하고도 오래도록 방치하다가 제보자에 의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특정 시기에 이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에(2019년 이후) 매년 ‘정산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선진화사업 업체별 현황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보자가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앞뒤에도 맞지 않은 거짓 해명(☞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어떤 증빙서류도 받지 못했다.’)을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광주시는 보조금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진실을 덮은 광주시 감사실>

1. 결국 이 사건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감사까지 진행되었다. 감사실은 지난 해 12월 9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한 감사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부실 감사에 불과했다.

2. 광주시 감사실은 감사 결과로, (1) 3억 6천6백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시정), (2)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 강구(통보), (3) 관련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훈계와 주의 조치 권고, (4)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문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법인택시 회사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서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 특정해 수사를 의뢰했다.

3. 우리는 감사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의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종합할 때, 20억이 넘는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중대한 직무 유기를 통해 제3 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공무원의 행위가 있고,

사건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문서까지 파기한 보조금 사업자의 행위가 있는 이 사건에서 고작 3억 6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경징계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명령 내용도 없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시장에 권고한 것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수 있게 ‘문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법인택시 회사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서를 페기한 혐의’에 대해 한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는 이런 이유로 감사실의 감사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실 감사이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충분한 위치에 있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제3자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였다고 판단한다.

4.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실은 광주시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법인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를, 보조금 집행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로 판단하면서도, 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별 법인택시 회사들의 보조금 신청서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적정 집행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였다.

그러나 이 서류는 ‘보조금의 입금 내역’, ‘대상 차량의 자동차 갑부’, ‘등록증 원부’ 등을 떼어 대조해 보면, 그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감사실이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었던 일도 하지 않고, 광주시가 작성한 ‘법인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는 몇몇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지만, 대체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을 판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5. 아이러니한 것은 감사실의 3억 6천6백만 원의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결정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실의 모순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6. 만약, 보조금 사업자가 이 사업을 엉망으로 집행했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의 신빙성은 의심되는 경우라면, 감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이는 이 사업의 부적정성을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일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결론일 것이다.

이런 합당한 결론은 배척하고, ‘법인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20억에 상당하는 보조금 환수는 불가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가?

이런 논리대로라며, 보조금 사업이 위법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 행정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로 광주시와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황당한 일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이번 감사실의 감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7. 마지막으로 제보자의 정보공개 청구와 질의 과정에서 광주시 행정이 보여준 모습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해당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 공적 인사의 정보 역시 공적 정보로 취급되어 공개되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일체,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원본 형태 그대로 제공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보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 회피하여, 이 법규 역시 위반하였으며, 심지어는 회유와 협박에 준한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있다.

강기정 시장은 후보시절 참여자치21의 정책 협약안에 답하여,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부당한 행정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의 회피를 악용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광주시는 시정 촉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

2. 광주시는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를 엄정하게 밝혀라!

3. 광주시는 부정적 집행 보조금에 대한 추가 환수를 실시하라

4. 광주시는 기존 감사실에 대한 문책과 감사실 혁신을 단행하라!

5. 광주시는 직무유기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관계 공무원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6. 광주시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7. 광주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해당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2023년 03월 16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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