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해빙기 취약 시기를 맞아 3월 31일까지 총 99개소 건설 현장에 대해 해빙기 위험요인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 무너짐이나 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거푸집·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 위험요인별 핵심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건설 현장의 높은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행·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 현장 자율 안전 점검표」및「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 현장은 원·하청이 함께 해빙기 위험요인을 자율 점검토록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