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말께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250여부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월 2일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3. 2. 23. ~ 3. 7.]에 한하여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감시·단속을 강화하였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보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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