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료 유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책무 다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 받은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욱 안타깝게도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어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2‧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 및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여 자료 유포 및 가공을 자제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하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 국회 및 관계부처는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통해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한다.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한 바람을 전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전문]


학생들이 성적자료 유출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은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합니다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어 유감스럽게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가 도를 넘고 있는 점입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상·하위권 순위를 발표하고 조롱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활용해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우려도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 개인의 성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적의 강제 공개와 게시는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을 간 학생은 현재 학교가 공개되어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2019년 수능 성적 사전 유출, 2021년 대형 재수학원의 모의고사 성적 유출 등 유사 사건마다 추가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추가 피해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막기 위한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 및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 사회 각계구성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이번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여 자료 유포 및 가공을 자제하고, 해당 자료를 즉각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를 유포하고 가공하며 영리행위에 활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요청합니다.

특히 일부 유포 채널은 일정 구독자 수를 달성하면 추가 자료를 유출하겠다는 둥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불법적인 회원 수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길 바랍니다.

셋째, 국회 및 관계부처의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포된 정보를 재가공 및 재유포하는 행위 또한 같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길 요청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200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감이 연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도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뜻과 힘을 모으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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