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아동·학부모 눈높이 반영’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77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시 실제 수요자인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명숙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어린이·학부모 대표,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형’의 정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 ▲시설 조성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치는 놀이공간 조성 등을 위해 노력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 계획, 놀이시설 설계 디자인, 유지·관리 방안,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광산구의원은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려면 ‘주민참여형’으로 시설 조성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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