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연말까지 조기폐차 등 지원

올해 12월부터 겨울철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이 조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12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비산먼지 관리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올해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가격의 90%, 조기폐차 시에는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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