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청사.
광주 광산구청사.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넣어서 광주 5개구 최초로 추진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요즘 난방비 대폭인상 등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생일휴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있고 이외 내용은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만들 수 있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공직자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생일휴가’ 추진이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7월 7일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제17조(특별휴가) 9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제정했다.

이어 제273회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제276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었다. 행자위 회의록에 의하면 심의과정에서 ‘생일휴가’ 조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전혀 없어서 부실하게 심의를 했다는 비판이 있다.

당시 광주 광산구청은 생일 휴가 조례 취지에 대해 “공무원 자살 건 증가에 따른, 본인 생일 자아 성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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