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속 운영…사고·재난 시 최고 1천만 원 보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3년째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 해당되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가능하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1522-3556)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동구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일상 속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이 조속하게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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