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에 대해 인사교류 협약 중단 및 책임 물을 것"

인사교류 협약 위반 관련 언론 브리핑 [전문] 

우리 시와 자치구는 상생발전과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성실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인사교류협약서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 따라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우수인력의 상호교류와 원활한 인사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남구와의 인사교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남구청이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과 관련 인사교류 협약 중단 및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남구청이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과 관련 인사교류 협약 중단 및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우리 시는 민선8기 출범즈음에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부구청장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남구와 북구, 광산구와 교류를 논의하였으나, 3개구는 구정의 연속성과 개인사유 등을 들어 6개월 연장을 요구하였고 市는 자치구의 요구에 동의 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인사를 앞둔 22년 11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부구청장의 인사교류를 논의하였으며 광산구와 북구는 부구청장 교류를 동의하였지만 남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교류협약 준수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구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급에서 3급으로 자체승진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자치구는 위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위 협약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습니다.

협약서는 자치구 부구청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승진하거나 또는 市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하면서 4급에 대해 시로의 일방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와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매년 1월 1일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한 후,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우리 시는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이므로 4급의 일방전입에 동의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남구는 특정인의 자체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월 1일 현재 남구는 3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연한 경과자가 없기에 협약서에 따라 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인 것입니다.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우리 시 인사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일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남구에서는 어제 우리 시에 부구청장 요원의 교류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는 위 공문에 대해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사실과 협약서 규정 제8조(협약의 이행)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하여 회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평부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남구는 지금이라도 성숙한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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