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지난해 10∼12월 구입 난방용 면세유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며,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 중유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2월10일까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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