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중·고교 교복공동구매, 일부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의심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이하,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착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1>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투찰자2

ㄱ중

A

B

 

97.959

1,000

267,000

268,000

 

ㄴ중

A

B

 

97.742

2,000

244,000

246,000

 

ㄷ중

B

C

A

98.470

1,000

344,000

345,000

346,000

ㄹ고

C

B

A

97.794

2,000

355,000

357,000

358,000

 
*학벌없는사회 작성 
 

대표적인 예로 <표1>을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번갈아가며 낙찰(4건)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음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쉽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ㄱ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원, A사업자 267,000원,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표2>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ㅁ고

D

E

94.440

2,000

294,000

296,000

ㅂ고

D

E

98.376

1,000

264,000

265,000

ㅅ고

F

(D사업자 동일 브랜드)

E

95.448

5,000

280,000

285,000

 
* 학벌없는사회 작성

또한, <표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여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수사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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