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순천시,
“노사간 협상 통해 순천만잡월드 정상화 기대”

해고 통보를 받았던 노조원 3명 중 2명이 구제신청을 받음에 따라, 노사 대립의 중대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 36째를 맞고 있는 순천만잡월드 직원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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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43일만에 나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했던 ㈜드림잡스쿨은 원직복직 및 임금문제까지 해결 해야한다.

하지만, ㈜드림잡스쿨은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청사 격인 순천시도 입장문을 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나오면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며 “노사 양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협상을 통한 순천만잡월드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은 그동안 원청사 격인 순천시의 적극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드림잡스쿨과의 계약해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순천시는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간에 법률, 조례, 협약서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순천시도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위탁을 받은 ㈜드림잡스쿨의 적자경영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잡월드 노조측이 제기한 불법,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13일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 판결이 한 겨울 노숙 농성 36일째를 맞은 순천만 잡월드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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