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지난해 7월 참여경찰관 없이 피의자 신문..."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청 나주경찰서 '수용' 환영...입법취지 환기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경찰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이 수용했다. 

12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 7일 경찰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하여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전남 나주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나주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것. 

또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남 나주경찰서는 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또 경찰청은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실 구조 및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것.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기관이 △CCTV상 사무실에 다른 경찰관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회신한 점 △「형사소송법」 제243조와 관련하여 조사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및 내부 훈령이 없어, 신문 시 같은 사무실이나 공간에 있으면 참여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참여경찰관이 같은 사무실 안에 있었고 조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를 경찰 업무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많은 업무량, 인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판단하여,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수사관 참여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나주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경우 참여자의 존재를 강행규정으로 둔 입법 취지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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