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지방자치 역행하고 농어촌파괴 조장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 증가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지역의 사소한 문제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에 나서는 분쟁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겨 왔다.

그러면서 이격거리 표준안을 퉁해 사업자 편을 드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분쟁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를 더욱 이간질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농어촌지역은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에 의해 고운 살결이 찢기고 주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화력 등을 비롯한 발전시설은 기업의 탐욕만 채우면서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자본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전남연대회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를 기치로 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가 기후정의와 탄소중립을 실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의 바람, 햇빛, 산, 바다, 들, 물 등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더구나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은 절대 아니다.

자본가 몇 사람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독점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자연이치를 배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농어촌의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에너지 주권을 기업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남연대회의는 농어촌을 파괴하며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된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자치 역행하고 농어촌파괴 조장하는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하라.

- 지역주민 무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하라.

-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분쟁 해결기구 마련하라.

-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하라.

2023년 1월 6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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