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시교육청에 기본계획 철회 요구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전관예우 원로교사제 폐지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본계획 철회하라

-현행 원로교사 제도와 시교육청의 관련 기본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비합리 불공정 전관예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원로교사 특혜를 위한 별도의 운영계획 신설
-2021년 기준 전체 원로교사 84명 중 21명은 징계 전력자



원로교사는 교사들이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55세 이상의 교사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8년 임기(교장이나 유치원 원장임기)가 끝나거나 징계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를 말한다.

2022년 10월 18일, 윤영덕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한 전체 원로교사 84명 중 21명은 징계 전력자였다.

징계전력자에게도 교장·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시수와 업무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에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해 원로교사를 우대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해 원로교사는 우대를 받고 있고, 원로교사 인사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에 별도의 ‘초등 교육공무원 원로교사 운영 계획안’을 신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행 원로교사제도에서는 교장, 원장을 한 사람만이 원로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원로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도덕성과 전문성을 쌓아 그 공로와 경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교장, 원장으로서 공로를 쌓은 사람뿐만 아니라 평교사로서 62년 퇴직하는 그 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며 공로를 쌓아온 사람도 있는데 교장, 원장을 한 사람만을 원로로 인정하고 평교사는 원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시교육청의 원로교사운영계획에 의하면 원로교사의 수업시수와 업무를 줄인다고 한다.

이는 학생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하는 교육기관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반교육적 조치이다.

최근 학교는 교사 수 부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상황에서도 학생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학교의 문을 닫고 비대면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부모의 소득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도 커져 이에대한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수요 확대도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에 대한 교사 수 증원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이후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여, 내년도에 광주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들기는 커녕 늘어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빛고을혁신학교에 대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퇴보적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이렇게 교사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원로교사 기본계획을 세워 그들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업무를 주지 않아 일반 교사들에게 업무와 수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원로교사의 근무기관 및 역할로 ‘학생 교육활동, 학생·교사 상담활동 등 수행’을 들고 있다.

2021년 10월 18일, 윤영덕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원로교사 84명 중 21명은 징계를 받고 강등받은 이들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원로교사에게 교사 지도를 하게 한다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을 잘못 찾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교육에 오랜 시간동안 헌신해온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에 합당한 역할 부여는 필요하다.

단 그 방식은 교장이나 원장, 평교사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른 교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전교조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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